
FCA (운송인 인도) | 매도인(지정장소까지) | 지정 장소에서 항공운송인에게 인도 시 | 매도인 | 매수인 |
CPT (운송비지급 인도) | 매도인(운송비 포함) | 지정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 시 | 매도인 | 매수인 |
CIP (운송비 및 보험료 포함 인도) | 매도인(운송비 + 보험료) | 지정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 시 | 매도인 | 매수인 |
DAP (도착장소 인도) | 매도인 | 목적지 도착 시 | 매도인 | 매수인 |
DPU (양하 후 인도) | 매도인 | 목적지에서 하역 완료 시 | 매도인 | 매수인 |
DDP (관세지급 인도) | 매도인 | 목적지 도착 시 | 매도인 | 매도인 |
📌 항공화물에서 흔히 사용되는 조건 설명
- FCA (Free Carrier)
- 매도인이 지정한 장소(공항 등)에서 항공사 또는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 이후의 운송 및 보험, 위험 부담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 항공화물에서는 FCA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 CPT (Carriage Paid To)
-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하며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합니다.
- 매수인은 이후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며,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
- 이 조건은 주로 항공화물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매도인이 운송비와 함께 보험료까지 부담하여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합니다.
- CPT와 비슷하지만, 보험까지 매도인이 처리하는 조건입니다.
- 이 조건은 항공화물에서도 많이 사용되며, 매수인이 보험 없이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DAP (Delivered At Place)
-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며, 통관은 매수인이 담당합니다.
- 항공화물에서는 도착지 공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통관 및 추가 운송은 매수인이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매도인이 목적지에서 물품을 하역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 물품이 목적지 공항에서 하역되면 매수인이 통관 후 수령합니다.
- DDP (Delivered Duty Paid)
- 매도인이 운송비, 보험, 세금, 통관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매수인은 물품을 받기만 하면 되는 조건입니다.
- 항공화물에서도 이 조건은 자주 사용됩니다.
📌 항공화물의 특징
- 항공화물은 빠른 운송이 특징이기 때문에 운송시간 단축을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항공 운송은 해상 운송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비용 분담에 대한 협상이 중요합니다.
- FCA와 CPT는 항공화물에서 많이 쓰이는 조건으로, 항공사와 관련된 비용 및 위험 이전 시점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