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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상식/무역용어

무역 용어 인코텀즈란 INCORTERMS 개념알기

by 까미라이프 2025. 4. 28.

Incoterms(인코텀즈)는 국제 무역에서 매도인(수출자)과 매수인(수입자) 간의

책임, 위험, 비용의 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제 규칙입니다.

정식 명칭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입니다.

 

이 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제정했으며

가장 최신 버전은 Incoterms 2020입니다.


✅ Incoterms의 목적

  • 운송 과정에서의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함
  • 누가 운송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결정
  • 물품 손상이나 분실에 대한 위험이 어디서 이전되는지 명시
  • 통관 및 서류 작업에 대한 책임 구분

🚢 Incoterms 2020 주요 조건 (총 11개)

📍 EXW (Ex Works) – 공장인도조건

  • 매도인은 자신의 장소에서 물품만 준비.
  • 운송, 통관, 위험은 전부 매수인 부담.

📍 FCA (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조건

  • 매도인이 지정 장소(항구나 창고 등)까지 물품을 운송해 넘겨줌.
  • 이후 운송과 보험, 위험은 매수인 부담.

📍 FOB (Free On Board) – 본선 인도조건

  • 매도인이 선적항에서 배에 물품을 실을 때까지 책임.
  • 선적 이후부터는 매수인 부담.

📍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 인도조건

  •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을 부담.
  • 위험은 선적 시점부터 매수인 부담.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 CFR과 동일하나, 보험료도 매도인이 부담.
  • 위험은 선적 이후부터 매수인 부담.

📍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 인도조건

  •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물품 운송, 수입통관은 매수인 책임.
  • 위험은 목적지 인도 시까지 매도인이 부담.

📍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양하 후 인도조건

  • 목적지까지 물품 운송하고 **양하(하역)**까지 매도인 책임.
  • 수입통관은 매수인 책임.

📍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 인도조건

  • 매도인이 운송, 수입통관, 관세까지 전부 부담.
  • 매수인은 물품만 받으면 됨.

📦 인코텀즈 사용 예시

  • FOB 부산: 수출자가 부산항까지 물품을 실어주는 책임이 있으며, 그 이후부터는 수입자 책임입니다.
  • CIF 로테르담: 수출자가 선적 항에서부터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해 로테르담까지 보냅니다. 하지만 위험은 선적 시점부터 수입자에게 넘어갑니다.

 

📊 Incoterms 2020 요약표

조건비용 부담위험 이전 시점수출통관수입통관
EXW (공장인도) 대부분 매수인 매도인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인도 시 매수인 매수인
FCA (운송인 인도) 매도인(지정장소까지), 이후 매수인 지정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 시 매도인 매수인
FOB (본선 인도) 매도인(선적항까지), 이후 매수인 선박에 적재 완료 시점 매도인 매수인
CFR (운임 포함) 매도인(목적항까지 운임), 보험 제외 선박에 적재 완료 시점 매도인 매수인
CIF (운임 + 보험 포함) 매도인(운임 + 보험료) 선박에 적재 완료 시점 매도인 매수인
DAP (도착장소 인도) 매도인 목적지 도착 시 매도인 매수인
DPU (양하 후 인도) 매도인 목적지에서 하역 완료 시 매도인 매수인
DDP (관세지급 인도) 매도인 목적지 도착 시 매도인 매도인

 

📌 참고사항

  • FOB, CFR, CIF해상운송에만 사용됩니다.
  • EXW는 매수인이 거의 모든 부담을 지므로, 초보 수입자에게는 비추천입니다.
  • DDP는 수입자가 부담 없이 물품을 받을 수 있지만, 수출자 입장에서 현지 수입 규정 숙지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