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인코텀즈)는 국제 무역에서 매도인(수출자)과 매수인(수입자) 간의
책임, 위험, 비용의 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제 규칙입니다.
정식 명칭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입니다.
이 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제정했으며
가장 최신 버전은 Incoterms 2020입니다.
✅ Incoterms의 목적
- 운송 과정에서의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함
- 누가 운송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결정
- 물품 손상이나 분실에 대한 위험이 어디서 이전되는지 명시
- 통관 및 서류 작업에 대한 책임 구분
🚢 Incoterms 2020 주요 조건 (총 11개)
📍 EXW (Ex Works) – 공장인도조건
- 매도인은 자신의 장소에서 물품만 준비.
- 운송, 통관, 위험은 전부 매수인 부담.
📍 FCA (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조건
- 매도인이 지정 장소(항구나 창고 등)까지 물품을 운송해 넘겨줌.
- 이후 운송과 보험, 위험은 매수인 부담.
📍 FOB (Free On Board) – 본선 인도조건
- 매도인이 선적항에서 배에 물품을 실을 때까지 책임.
- 선적 이후부터는 매수인 부담.
📍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 인도조건
-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을 부담.
- 위험은 선적 시점부터 매수인 부담.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 CFR과 동일하나, 보험료도 매도인이 부담.
- 위험은 선적 이후부터 매수인 부담.
📍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 인도조건
-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물품 운송, 수입통관은 매수인 책임.
- 위험은 목적지 인도 시까지 매도인이 부담.
📍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양하 후 인도조건
- 목적지까지 물품 운송하고 **양하(하역)**까지 매도인 책임.
- 수입통관은 매수인 책임.
📍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 인도조건
- 매도인이 운송, 수입통관, 관세까지 전부 부담.
- 매수인은 물품만 받으면 됨.
📦 인코텀즈 사용 예시
- FOB 부산: 수출자가 부산항까지 물품을 실어주는 책임이 있으며, 그 이후부터는 수입자 책임입니다.
- CIF 로테르담: 수출자가 선적 항에서부터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해 로테르담까지 보냅니다. 하지만 위험은 선적 시점부터 수입자에게 넘어갑니다.
📊 Incoterms 2020 요약표
조건비용 부담위험 이전 시점수출통관수입통관
EXW (공장인도) | 대부분 매수인 | 매도인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인도 시 | 매수인 | 매수인 |
FCA (운송인 인도) | 매도인(지정장소까지), 이후 매수인 | 지정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 시 | 매도인 | 매수인 |
FOB (본선 인도) | 매도인(선적항까지), 이후 매수인 | 선박에 적재 완료 시점 | 매도인 | 매수인 |
CFR (운임 포함) | 매도인(목적항까지 운임), 보험 제외 | 선박에 적재 완료 시점 | 매도인 | 매수인 |
CIF (운임 + 보험 포함) | 매도인(운임 + 보험료) | 선박에 적재 완료 시점 | 매도인 | 매수인 |
DAP (도착장소 인도) | 매도인 | 목적지 도착 시 | 매도인 | 매수인 |
DPU (양하 후 인도) | 매도인 | 목적지에서 하역 완료 시 | 매도인 | 매수인 |
DDP (관세지급 인도) | 매도인 | 목적지 도착 시 | 매도인 | 매도인 |
📌 참고사항
- FOB, CFR, CIF는 해상운송에만 사용됩니다.
- EXW는 매수인이 거의 모든 부담을 지므로, 초보 수입자에게는 비추천입니다.
- DDP는 수입자가 부담 없이 물품을 받을 수 있지만, 수출자 입장에서 현지 수입 규정 숙지가 필수입니다.